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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결혼비자 이혼에 대한 !! 안녕하세요  저 아는 이모가 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한지15년차인대작년24년 이모혼자 태국으로 갔고

안녕하세요  저 아는 이모가 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과 결혼한지15년차인대작년24년 이모혼자 태국으로 갔고 아직까지 한국으로 입국을 하지 않았어요그럼 지금 1년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이미 비자가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아 그리고 이모는 한국으로 다시 오지 않겠다네요....이혼을 하지않고 그냥 계속 태국에서 살아도 되나요?그럼 이경우에는 어찌 해야되는지요??갑자기 물어바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ㅠ 자세한 사항은 내일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 하긴할껀대 궁금해서 미리 여쭤봅니당  

안녕하세요!

비자 문제:

이모님이 한국인과 결혼해 F-6 비자(결혼비자)를 가지고 계셨다면, 한국에 1년 이상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6 비자는 보통 1~2년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태국에 계시고 연장이 안 됐다면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을 수 있어요. 정확한 비자 상태는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혼 없이 태국 거주:

이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고 이혼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계속 사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한국 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 내 체류 권한만 상실되는 거지 태국 생활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새 비자(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

이혼하지 않고 태국에서 사는 건 가능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재산, 법적 책임 등)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분쟁(예: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현 상태 유지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추천: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이모님의 F-6 비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 만료 여부와 재입국 가능성을 물어보시고, 이혼 여부는 이모님과 배우자가 협의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