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문제:
이모님이 한국인과 결혼해 F-6 비자(결혼비자)를 가지고 계셨다면, 한국에 1년 이상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6 비자는 보통 1~2년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태국에 계시고 연장이 안 됐다면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을 수 있어요. 정확한 비자 상태는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혼 없이 태국 거주:
이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고 이혼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계속 사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 결혼비자는 한국 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 내 체류 권한만 상실되는 거지 태국 생활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새 비자(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
이혼하지 않고 태국에서 사는 건 가능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재산, 법적 책임 등)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분쟁(예: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현 상태 유지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추천: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 이모님의 F-6 비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 만료 여부와 재입국 가능성을 물어보시고, 이혼 여부는 이모님과 배우자가 협의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