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또는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18세 3월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및 정보 참고하시고, 가까운 영사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10764&page=1
국적이탈 신고 절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
○국적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첨부)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첨부)
○(출생증명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동일인 확인서 (첨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 가능. 수수료 각 $1)
○부모 쌍방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쌍방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아래 중 해당 서류 모두 제출)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혹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원본 및 사본/ 자녀 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등 (예: 부(또는 모)의 세금보고서 등)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 부(또는 모)의 세금보고서,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등)
-︎(부모의 미국 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부모의 이름 변경 증명서
□ 수수료: $20.00
□ 처리 기간: 최대 약 18개월
□ 국적이탈 신고 방법
-︎국적이탈 신고 전 관련 가족관계 및 국적 신고를 먼저 순서대로 선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15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 가능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또는 국적선택명령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참고사항
※ 남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함.
18세 3월이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만 24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