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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시민권과 병역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시민권 선서(Oath Ceremony) 후 한국 국적 자동상실 & 병역

캐나다 시민권 선서(Oath Ceremony) 후 한국 국적 자동상실 & 병역 문제 질문드립니다.본문: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만 18세 남성이고, 17세 때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했고 방금 Oath Ceremony(시민권 선서)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 중인 상태이며, 캐나다 시민권은 약 7개월 전 (미성년자일 때) 신청했습니다. 병역의무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1. Oath Ceremony 참여 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건가요? 아니면 캐나다 국적이 추가되어 이중국적자가 되는건가요?2. 지금 상태에서 국적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병무청에 병역기피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3. 지금 시민권을 받으면, 나중에 한국 입국이나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기나요?4. 병역 유예 신청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5. 혹시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6. 이중국적자가 된다고 했을 시에 군대를 다녀오면 두 국적 모두 보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거 잘못 선택했다간 인생이 꼬일 것 같아 물어봅니다.. 어디에서도 찾기가 힘든 정보네요이중국적자에 대한 병무청 규정이나 최근 판례/사례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또는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18세 3월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 및 정보 참고하시고, 가까운 영사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10764&page=1

국적이탈 신고 절차 안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 구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

  • ○국적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첨부)

  •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첨부)

  • ○(출생증명서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동일인 확인서 (첨부)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본인의 여권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 가능. 수수료 각 $1)

  • ○부모 쌍방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쌍방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아래 중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부모의 영주권(접수처리 중이면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시민권자) 부모의 시민권 증서 혹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취득한 경우)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원본 및 사본/ 자녀 출생부터 영주권/시민권 취득까지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등 (예: 부(또는 모)의 세금보고서 등)

  •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었고 현재도 아닌 경우) 부모가 17년 이상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 부(또는 모)의 세금보고서, 자녀의 학교 성적증명서 등)

  • -︎(부모의 미국 서류상 성명과 한국 성명이 다른 경우 추가 제출) 부모의 이름 변경 증명서

□ 수수료: $20.00

□ 처리 기간: 최대 약 18개월

□ 국적이탈 신고 방법

  • -︎국적이탈 신고 전 관련 가족관계 및 국적 신고를 먼저 순서대로 선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혼인신고 선행

부 또는 모가 혼인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부모가 한국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출생신고 선행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탈 신고 전 해당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필수

  • -︎15세 이상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 신고 가능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또는 국적선택명령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고 가능

  • -︎15세 미만 대상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래 필수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

□ 참고사항

※ 남자인 경우,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함.

18세 3월이후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만 24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