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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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범죄기록은 반드시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인의 경우 이미 ESTA 신청 시에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승인 받은 상황이라 이미 한번 범죄기록을 숨긴 상황에서 지금와서 이를 밝힐 경우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을 밝히게 될 경우 음주 운전과 위증죄를 모두 사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년 음주 운전 기록이 벌금형이라면 아마도 지금은 실효가 되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범죄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고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과거 ESTA 신청 시에 범죄기록을 숨긴 상황이라 지금은 일관되게 범죄기록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비자 신청 방법이긴 할 겁니다.
본인이 범죄기록을 숨길지 아님 밝힐지는 본인이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