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려는 경우,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요건(학력 포함)이 적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적용 법령 및 기준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법무부 비자 심사 지침 + 지방 교육청 지침
→ 영어 강의에 필요한 비자와 학력 기준은 보통 법령 + 지침에 의해 관리됨.
2. 비자 유형별 차이
유형 | 비자 | 학력 요건 | 주요 특징 |
영어 원어민 강사 | E-2 비자 (회화지도) | 4년제 학사 이상 필수 (영어권 7개국) | 원칙적으로 학원 등록 가능 |
일반 강의 가능 외국인 | F-6 (결혼이민) 등 체류자격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님 (단, 학원 등록/고용 기준 존재) | 원칙적으로 학원 고용 가능, 단 학원 측에서 학력 요구 가능 |
기타 | F-2, F-5, F-6, F-4 등 | 법적으로 학력 필수 아님 | 지방 교육청 등록/관리 필요 |
→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경우라면 E-2 비자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그러나 학원법상 강사 등록 시 지방 교육청이 **최소 학력 기준(보통 4년제 학사)**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별 편차 존재.
3. 비영어권 국가 출신 원어민 수준자의 경우
E-2 비자는 불가 (영어권 7개국 국적자만 가능: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F-6 (또는 F-5 등) 체류자격으로 취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가능
단, 학원에서 해당 외국인을 강사로 신고(등록) 시 지방 교육청 허가 필요
일부 교육청은 "4년제 학사 이상"을 요구함 →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 지침으로 운영됨
4. 결론
배우자가 F-6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라면:
어학원에서 법적으로 고용은 가능 (출입국법상 별도 제한 없음)
학원법 및 교육청 실무 지침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될 가능성 큼 (강사 등록을 위한 교육청 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
초중등 학생 대상 수업일 경우 더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 ↑
4년제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학원 측이 등록 거부/채용 거부 가능
교육청에 문의하여 관할지역 지침 확인 필요
관련 법령/지침: 학원법에는 학사학위 필수 명문화 규정 없음
지방 교육청별 강사 등록 지침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함 → 사실상 필요 요건화됨
5. 추천 조치
관할 교육청 민원 문의(유선 가능) → 해당 학원 주소지 기준
F-6 비자로 활동 가능 여부 확인
학위 요구 여부 확인 → 학위가 없으면 경력/자격증으로 대체 인정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가능
정리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학사학위 필수"는 아니지만, 학원 신고/등록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교육청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