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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퇴 등록금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때 국가장학금으로 일부를 지원받아 등록금의 3분의1정도 등록금을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때 국가장학금으로 일부를 지원받아 등록금의 3분의1정도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름방학 도중 자퇴를 하면 1학기때 냈던 등록금을 환불받을수 있나요?만약 2학기 휴학 후 자퇴를 하게 되면 1학기때 냇던 등록금은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대학교 등록금 환불 규정은 복잡할 수 있고, 특히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더욱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여름방학 도중 자퇴 시 1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

네, 여름방학 도중(즉, 1학기 수업일수 종료 후)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반환 기준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자퇴 신청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1학기 수업이 모두 종료되고 성적까지 확정된 시점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상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에 해당하여 등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 (참고)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초과 60일 이내, 60일 초과 90일 이내 등 경과 일수에 따라 등록금의 5/6, 2/3, 1/2 등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기 수업이 모두 끝난 지금 시점에는 학기 중 자퇴로 인한 등록금 환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자퇴 및 등록금 환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해당 학기를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 학적 변동(자퇴, 제적, 휴학 등)이 발생하면 한국장학재단 규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기준: 국가장학금 반환금 산정 또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 반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적변동 발생일까지의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반환 방법: 자퇴 처리 후 학교 장학팀에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 일부 반환 (필수 반환금): 경과 일수에 따라 산정된 국가장학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 전액 반환 (선택 반환금): 국가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나중에 다른 대학에 진학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수혜 횟수가 남아있게 됩니다.

즉, 여름방학 도중 자퇴하시면 1학기 수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냈던 등록금은 환불받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장학금은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2학기 휴학 후 자퇴 시 1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

  • 1학기 등록금: 1학기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학기 등록금은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2학기 휴학 후 자퇴는 1학기 등록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2학기 등록금 (만약 납부했다면): 만약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휴학하고 나중에 자퇴를 한다면, 2학기 등록금에 대한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휴학 시점자퇴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 후 자퇴 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하고 자퇴했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했다면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 환불됩니다.

  • 국가장학금 또한 2학기에 수혜했다면 동일하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1학기 등록금을 환불받는 것은 어렵고,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사과 또는 재무팀(등록금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1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자퇴 시 1학기 등록금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

  • 국가장학금 반환 의무 및 반환금액, 수혜 횟수 차감 여부

  • 만약 2학기 휴학 후 자퇴할 경우의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처리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실 텐데, 충분히 알아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