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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방 후 재 입국 친구중에 한국으로 와서 워킹 비자로 일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

친구중에 한국으로 와서 워킹 비자로 일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비자 문제로 추방당한 친구가 있는대요, 이제 2년정도 지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재 입국이 되는지 안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더 남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 추방 후 재입국 여부는 추방 사유, 출국명령 종류, 입국금지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절차를 밟아야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워킹비자로 왔다가 다른 일(불법취업 등)"로 추방됐다면

대부분은 ‘강제퇴거 조치’ → 입국금지 3년 또는 5년 적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국금지 여부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방법 1. 본인이 직접 ‘입국금지 여부 조회’ 신청

  • 방법: 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기관: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필요서류:

  • 여권 사본 (신분확인)

  • 입국금지 조회 신청서

  • (가능하면) 당시 강제퇴거 조치 번호나 기록

출입국민원 portal (하이코리아) 에서 신청 가능

전화 문의: ☎ 출입국 콜센터 1345 (해외에서도 가능)

  • 친구분이 약 2년 경과했다면 아직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국금지 해제 신청 없이 무작정 다시 입국 시도하면 공항에서 탑승거부 혹은

  • 입국불허 후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입국금지 해제 신청" 가능

  • 입국금지 3년자: 약 1.5년 이상 경과 시부터 신청 가능

  • 해제 신청 시 필요:

  • 반성문 (사유서)

  • 한국 초청장 (예: 회사, 가족, 지인)

  • 신원보증서

  • 과거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명

  1. 친구 본인이 여권 사본 지참 후 하이코리아나 1345에 문의

  2. 입국금지 기간 여부 확인

  3. 아직 금지 중이면 → 해제 신청 준비 시작

  4. 한국에서 초청해 줄 지인이 있다면 신원보증서/초청장 준비

  5. 입국금지 해제 승인 후 → 새 비자 신청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