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만 25세 호주에 사는 미필 남자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2026년 말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구요. 10년전에 가족이랑 이민 왔다가, 2년전에 제가 영주권을 간호사로 따로 취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직 영주권으로 호주생황을 유지를 해오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호주여권을 받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할껀데. 이 부분에서 미필은 병무청의 자동 거절에 의해 국적 상실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병역 기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제가 호주 시민권자라도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미필이라서 다른나라 시민권을 따도 군복무를 무조건 해야하는 거라면, 영구권을 다시 포기 해야하는 건가요..? 영주권자로서 호주 외 다른 나라에 6개월이상 체류시에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데... 요약) 병역 미필 상태에서 호주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더라도,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음 → 여전히 한국 국적 보유 + 병역의무자 신분 유지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