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 + 직업훈련 연장 지원)는 ‘대학교 졸업 여부’나 ‘졸업한 학교’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인정받은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자(퇴직 전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인정받은 실업인정일에 “직업훈련 이수 계획”이 제출·승인된 자
훈련연장급여 요건
애초에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소정급여일수 90~240일)을 다 소진하기 전에,
고용보험 직업훈련 과정을 30일 이상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 이력과 무관
어디서 대학을 나왔는지, 전공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실업 상태’와 ‘훈련 참여 계획·실적’만으로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훈련연장급여 수급 여부는 여러분의 학력·출신 대학과는 무관하며,
‘훈련계획서 제출 → 훈련 이수 → 실업인정’ 절차만 제대로 지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