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있는 사람에게
현재 무단으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시켜라.
(1달정도의 날짜를 정해서) 기한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고발 및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한 토지세와
고발/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상해서 청구하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발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나 카카오맵의 항공사진을 년도별로 검색하시면
언제부터 점유하였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하여
무단점유토지반환소송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