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해외체류신고 주소 변경
지인과 지인가족들이 저희집으로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했다가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등본 주소는 아직도 저희집 주소에요
해외체류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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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체류신고시 체류지로 신고할 곳이 있으면 그 주소가 되고, 체류신고할 곳이 없으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로 하게 됩니다,
2. 질문의 경우 전입신고후 체휴지로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였다면 위 내용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주소를 주민센터로 바꾸려면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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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지인과 그 가족이 국내입국후 전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담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급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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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체류지를 주민센터의 주소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을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