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질문자님이 남은 연기 일수가 얼마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병역법 에서는 연기 일수 2년 (730일) 을 모두 사용 하거나 연기 횟수 5회 를 모두 사용 하면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즉, 연기 횟수 가 아직 5회 다 사용 하지 않아도 연기 기간 2년 을 모두 사용 하면 연기 못 한다는 뜻 입니다.
이미 사용 하신 연기 사유 는 제외 하고 공무원 시험 등으로 연기 해야 하는데 당연히 소집일자 와 겹친 것만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