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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기간중 임신 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부가 계약기간 (한국체류기간)중 임신을 하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부가 계약기간 (한국체류기간)중 임신을 하게 되면어떻게 되나요?? 농가라서 서서 일하고 덥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바로 출국조치를 시켜야하나요??그냥 일은 안하고 집에서 쉬고 배우자의 밥챙겨주는등살림하고, 한국에서 남은 기간을 지내게 할 수도 있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 지 몰라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 임신 시 근로 불가능 상황

  • 임신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 즉시 출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체류만 계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즉, 농가의 자의적 판단으로 "쉬게 하고 그냥 한국에서 지내게 한다"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절근로자 비자의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불법체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가능한 대응 방안

  • 관할 지자체(군청, 시청) 외국인지원부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소견서 등을 통해 임신 사실과 근로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귀국 조치 또는 특별 예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해지 및 출국 준비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다음 해 계절근로자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