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주식회사 솔하우징 입니다.
별다른 수속없이 현재 소지중인 비자의 만료기간을 넘겨 일본에 체류하면 오버스테이가 되죠.
다음번 비자에 상당한 불이익이 갈테니 절대 해선 안되겠구요.
귀국준비를 위한 특정활동비자 라는 것을 신청하면 30일 정도의 체류는
허가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허가 받는것은 아니라고 하구요.
아직 귀국해 본 경험이 없고 실제로 해당비자를 신청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보다는 아래 행정서사 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 참고하시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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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억 많이 갖고 돌아가셨으면 하구요.
도움되는 답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