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아내 단독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기본 요건 요약 (아내 기준)
신혼부부 요건: 혼인 예정자 또는 혼인 7년 이내
세대주 요건: 입주 전까지 아내가 세대주로 등재되어야 함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 현재 합산 소득 5,700만 원 → 충족
무주택 여부: 아내 단독 명의로 분양권 계약 → 현재는 무주택자 간주
대출 한도: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 (주택가격 5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충족 시)
주의할 점
질문자님이 대출 2,000만 원 보유 중이라도, 아내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금융이력은 심사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 방식
혼인신고 전에 아내 단독으로 디딤돌대출 신청 → 단독 소득 기준(4500만 원)으로 심사
이후 혼인신고 및 입주 시점까지 세대주 등록만 완료하면 문제없음
혹은 혼인신고 후 맞벌이 기준(합산소득 5700만 원)으로 신청해도 가능성 있음 (7천만 원 이하 충족)
※ 디딤돌대출은 ‘신청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충족 여부 꼭 재확인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 요건 유지 필요
중도금대출 등 선행 대출이 있다면 디딤돌 전환 구조에 유의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아내 단독 명의 신청으로 디딤돌대출 승인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신혼부부 요건, 소득 조건, 무주택 여부 모두 충족하며, 질문자님의 기존 대출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혹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서류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은행 창구에서 상담 예약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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