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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6개월 만에 이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중이며

사실혼 6개월 만에 이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중이며 비용은 5:5로 부담하였습니다. 집은 부모님명의의 건물로 아내는 혼수만 해왔으며, 카페역시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출가하면서 카패운영은 제가 맡아서 하게되었으며 아내는 창업비용 절반과 혼수로 가져온 가전가구를 지급하라 합니다. 저는 집과 카페를 마련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부담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가 창업비용과 혼수로 해온 가전가구를 가져갈때에저는 아내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만 있는 상태인데집, 카페 부동산 마련 비용을 산정하여 아내에게 청구 할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 분할 문제는 결혼과 동일하게 처리되진 않지만,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 두 분이 공동 명의 없이 창업비용 5:5로 카페를 시작했고

  • 현재는 질문자님 혼자 카페를 운영 중,

  • 아내 측은 혼수로 가져온 물건 및 투자비용 반환을 요구 중입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기여가 입증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하는가?”인데요,

✅ 정리하면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혼수

  2. 아내 분이 독자적으로 구입한 혼수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창업비용 5:5 분담

  5. 명의는 질문자님이더라도, 창업 시 실제 투자한 금액과 기여도가 입증되면

  6. 아내 측에서도 일부 반환 또는 수익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명의 부동산

  8. 이 부분은 아내 분이 ‘소유권’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9. 다만,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형성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10. 일정 비율로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요.

  11. 역으로 아내에게 청구 가능한가?

  12. 네, 가능합니다.

  13. 질문자님이 훨씬 많은 실질적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면,

  14. 아내 측 기여도보다 과다한 반환 요구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요약하면

  • 아내가 가져온 혼수와 투자금 일부는 반환 의무 가능성 있음

  • 하지만, 카페 부동산은 부모님 명의이고

  • 실제 수익 운영·사업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비용 청구도 검토 가능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민감한 사안이라,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꼭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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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내용도 정리해주고, 상황별 대응 방향도 안내 가능해요)

필요하시면 상대방과 연락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나, 부담 없이 가능한 절차(내용증명, 조정신청 등)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힘든 상황이실 텐데, 현명하게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