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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 중 형사사건(사기)벌금형 회사 통보되나요? 현재 공기업 재직중이며 얼마전 사기죄(게임거래)로 고소당하여 피해자와 15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연락두절과 비번변경등으로

현재 공기업 재직중이며 얼마전 사기죄(게임거래)로 고소당하여 피해자와 15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연락두절과 비번변경등으로 오해였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조사관님이 합의하는것이 좋다하여 합의 진행)합의금 입금 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부탁드리니 해준다고 한 상태이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는 한번 나와야 한다고 답변받은 상태입니다.여기저기 문의드리니 벌금형이 나올수 있다고하는데..만약 벌금형으로 종결된다면 회사에 통보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현재 회사에서의 직무는 시설관리쪽입니다.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궁금합니다.공기업은 2년에 한번씩 신원조회가 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전과기록이 남을까요?회사에 통보되는지..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으며, 공기업의 신원조회 시 검증될 가능성 있음

회사에 별도 통보는 법적 절차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형사기록이 공개될 수 있음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s://link24.kr/AapsB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