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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중고거래로 낚싯대를 판매했습니다직거래로 직접 만나서 했구요낚싯대 잘 볼줄 모른다면서 입금해주고

중고거래로 낚싯대를 판매했습니다직거래로 직접 만나서 했구요낚싯대 잘 볼줄 모른다면서 입금해주고 가져가셨어요몇시간 있더니 낚시하다가 수초에 걸려서부러졌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환불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잘 고민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