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주우신 목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는 '점유이탈물', 즉 잃어버린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단순히 잃어버린 목베개를 주워서 사용하고 버린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절도죄'를 언급하는 것은, 분실자가 목베개 안에 가치 있는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질문자님께서 그 안에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만약 목베개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까지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단순한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 조사는 질문자님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실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질문자님께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목베개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전혀 몰랐고, 단순한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여 주웠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건을 영구히 가질 생각이었는지 등 고의성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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