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100% 질문자분 과실이라 문의해도 아무 이용이 없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 신분의 군인만 할인 혜택이 가능한다는것, 그리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현역병 할인을 받았다가 적발 될 경우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해간다는것 전부 기차표 예매 할때 현역병 할인을 선택하면 무조건 표출 되는 안내/동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역병 할인 적용을 했다는건 결국 저 내용을 읽었고 동의했다는 얘기이므로 전적으로 질문자분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