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체와의 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0만원 전액 환불"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해당 조정조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하지만, 채무자의 계좌에 잔고가 없어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 방법-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압류 방법- 기업은행 외 다른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3. 서류 재제출 여부조정조서, 집행문 등 관련 서류는 1차 압류 시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추가 압류 시 이 서류들을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4. 집행비용 청구 가능 여부1차, 2차 압류를 포함하여 발생한 집행 비용 전부를 추후 청구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채무자 전 은행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 대응 방안모든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후 가능한 집행 방법이나 추가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