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에 집주인이랑 부동산 끼고 전세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월 1일에 잔금 내고 입주했습니다.곧바로 전입신고도 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봤더니 은행에서 이미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알고보니 이전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집을 나갔고 집주인이 저에게 그사실을 말 안하고 또 전세계약한 후 제가 입주한 거였습니다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입신고를 안뺀 상황이었고, 심지어 제가 계약하기 이틀 전인 2023. 1. 3.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에 2월 20일에서야 임차권등기가 등기 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입자가 신청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부동산에 물어보니 중간에 전 세입자가 집을 비웠기 때문에 대항력이 제가 앞선다고 해서 배당요구를 안했습니다.근데 알아보니 인도명령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해서, 저도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이미 있어서 말소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기각되었습니다.제가 대항력이 앞선다고 하는데, 경매를 종료시키거나 이전 세입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