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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기존여권 모두 사라진 경우에는 2회분실인가요? 재작년에 해외여행 당시 긴급여권 발급해 사용했는데그때 쓴 후 긴급여권과 긴급여권

재작년에 해외여행 당시 긴급여권 발급해 사용했는데그때 쓴 후 긴급여권과 긴급여권 발급 전부터 가지고있던 기존 여권 둘 다 사라졌는데이 경우 분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횟수가 첨부터2회로 들어가나요?추가로 여권 재발급 시에 긴급여권 발급했단 사실도말씀을 꼭 드려야겠죠?

1. 만약 긴급여권 발급 당시 유효기간 지난 일반여권 이라면 분실신고 1회 입니다

2. 말씀 안드려도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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