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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간 해외체류 안녕하세요 오늘 문자로 부정수급 연락을 받았습니다3회차를 실업인정일이 25일까지라고 치면 23일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문자로 부정수급 연락을 받았습니다3회차를 실업인정일이 25일까지라고 치면 23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에 있었습니다. 단순 여행목적으로요.. 처음 받아보는 실업급여에 사회초년생이라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기간에 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틀의 금액을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3회차에 받은 금액 전체를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ㅠㅠ 2년 전의 일이라 세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답변 급합니다...

해외여행을 신고해야되는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할 때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용보니 25일 전송을 본인이 해외해서 했던가 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전송하신거 같은데

이게 부정수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회차 외에 따로 부정행위한게 있지 않으면 제출한 회차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진신고 아니라서 추가징수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부정수급 조사관이 설명해줄겁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https://www.youtube.com/c/스티비의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