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신고해야되는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할 때 본인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용보니 25일 전송을 본인이 해외해서 했던가 또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이 전송하신거 같은데
이게 부정수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회차 외에 따로 부정행위한게 있지 않으면 제출한 회차 반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진신고 아니라서 추가징수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부정수급 조사관이 설명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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