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미 시민권을 취득하신 뒤, 두 자녀분도 미국에서 출생하셨군요. 현재 한국에서는 국적 상실 신고, 혼인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랑분께서는 E2 비자를 받으셔서 9월에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네요. 이에 따라 한국 입국 후 신랑분과 장기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녀분들 학교 입학과 보호자님의 취업 및 활동이 가능한 비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와 혼인 신고 관련
한국 국적을 상실하실 때는 ‘국적 상실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국적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대체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미국에서 혼인하셨더라도 한국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분의 E2 비자와 동반가족 체류 비자
신랑분께서 받으신 E2 비자는 ‘투자자 또는 전문직(E2) 비자’로, 영어 강사 등 특정 직종에 맞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만 해당하며,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의 동반비자(F-3 또는 F-1 자녀 비자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F-3(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해 E2 비자 소지자의 가족으로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및 체류 허가 절차
일반적으로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후 일정 기간(예: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비자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 후 바로 장기 체류 비자(F-3 등)로 변경하는 경우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자격 변경을 하시려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승인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의 초등·중학교 입학
한국에서 초·중학교 입학은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외국인 등록과 거주 증명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자도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일반 공립학교는 거주지에 따른 관할 학교에 신청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부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보호자님의 취업 및 기타 활동 가능 비자
동반비자(F-3)는 통상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E2 비자 소지자일 경우, 보호자님께서 별도의 취업 비자(E7, D10 등)를 신청하거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취업처 확보와 자격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비자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또한, D-10(구직활동 비자) 등으로 비자 변경 후 취업 활동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권장 사항
신랑분의 E2 비자와 가족 동반 비자(F-3) 신청을 계획하시되, 미리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 무비자 입국 후 비자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적 상실 신고와 혼인 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빠르게 처리하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주지 교육청에 문의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호자님의 취업을 원하신다면,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비자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절차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서류 준비, 비자 신청 관련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민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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