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 주셨어요! 받으신 1042-S 양식(Form 1042-S)은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세금 문서입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요약 상황
소득 코드 12: 기타 소득(Other income)
Gross Income $124: 총 지급액
아마도 인스타그램 릴스 보너스/수익 관련 지급
발신처가 Meta라면 거의 확실히 인스타그램 수익입니다
이 양식을 받은 이유는?
미국 세법상, 외국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광고,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042-S 양식은 "이런 소득을 이 사람에게 줬고, 세금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금 신고용 증빙서류입니다.
❗ 지금 뭘 해야 하나요?
한국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
단순히 $124 정도라면, 한국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세금 환급 신청은 가능
원천징수(세금 공제)가 되어 있다면, 미국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4 정도의 금액이면, 환급받을 실익이 거의 없음 (서류 준비, ITIN 신청 등 복잡)
그냥 보관만 해도 될까?
✅ 네, 문서만 보관해도 충분합니다.
향후 미국에서 다시 수익이 발생하거나, 세무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