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헬스장(체력단련장)을 오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관련해서,
**"한 명이 여러 센터에 동시에 자격자로 등록 가능한가?"**는
많은 창업자들이 착각하거나 헷갈려하는 포인트죠.
✅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체력단련장업을 등록하려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 행정처분 사례 (실제)
한 명을 여러 지점에 허위로 등록 → 행정처분 대상
민원 또는 지도점검으로 적발 시 영업정지 / 과태료 가능성
예외는 없나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등기에 있는 자격자는
결론
항목 | 내용 |
자격자 1명이 가능한 지점 수 | 1곳만 가능 |
여러 지점 오픈 시 필요한 인원 | 지점 수만큼 생체 2급 이상 보유자 필요 |
대체 가능 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
등록 기준 면적 | 66㎡(약 20평) 이상마다 1인 필요 |
추천 조치
센터 수만큼 자격자를 채용하거나 공동대표로 구성
가족/지인에게 생체 2급 자격증 취득 유도 (실기 쉬운 편)
또는 자격 대행 업체 이용 시 법적 책임 확인 철저히
경험자이자 창업 컨설턴트 관점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
필요하시면 센터 개설 시 체크리스트나 자격자 인건비 평균도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