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말씀하신 상황처럼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 차량의 명백한 진로변경(차선변경)으로 인해 급히 회피하며 사고 위험이 발생했고, 동승자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대인 접수(동승자 치료비) 요청이 가능하며, 상대 운전자의 차선변경이 위험을 유발한 명백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병원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