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이 경우 차선변경 교통사고 성립될까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본인 차량은 3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2차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본인 차량은 3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2차선 주행 중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으로 차량 변경 시도변경 중 바로 옆에 본인 차량이 있었지만 계속 3차선으로 진입을 하였고 불행중 다행으로 3차선 옆에 간이 공간이 있어 겨우 구쪽으로 차를 이동하여 충돌은 피했습니다하지만 3차선 옆에 빈 공간이 없었다면 그대로 충돌하였을테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이 사고로 본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사람은 구토 증상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사고로 인정을 받아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상황처럼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상대 차량의 명백한 진로변경(차선변경)으로 인해 급히 회피하며 사고 위험이 발생했고, 동승자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이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대인 접수(동승자 치료비) 요청이 가능하며, 상대 운전자의 차선변경이 위험을 유발한 명백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 진술서, 병원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