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빙자사기죄 저희 장모님은 베트남분이십니다원래 베트남에서 베트남분과 혼인후 아들과 딸이 있고 그

저희 장모님은 베트남분이십니다원래 베트남에서 베트남분과 혼인후 아들과 딸이 있고 그 딸과 제가 결혼했습니다저희 장모님은 저희 와이프가 어릴때 베트남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하였고 국제결혼으로 한국인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후 한국인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너무 막대하고 못살게굴어서 어머니는 도망을 나왔고 그러다가 다른 한국남자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한국남자가 내가 도와줄테니 내가 혼인신고 해줄게 그사람이랑 이혼하고 자기랑살자고해서 3자대면후 이혼도장찍고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현재 저의 한국 장인어른이십니다그리고 그 한국 장인어른은 그전에 한국 전처가 있었고 이혼한상태그 전처 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현재까지 저희 베트남 장모님과 한국 장인어른은 10년째 혼인관계 유지중이셨고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 호적정리해라 이혼해라고 계속 그랬었다고합니다.한국장인어른은 베트남장모님에게 혼인신고후 어머니 베트남집으로 10년동안 돈을 보내드렸다고합니다나중에 먹고살아야되니 베트남에 땅이라도 사도록 도와주셨다고합니다.그돈이 그동안 베트남으로 송금한게 1억3천정도 되는데 10년동안 어쩔땐 500 또 어떤날은 1000. 또 어떤날은 300. 이런식으로 10년간 돈을 송금했다고합니다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한국에서 자신이 일해서 모은돈과 한국장인어른이 보내준 돈을 모아서 베트남에 땅을사셨다고합니다최근 한국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전처사이의 딸이 저희 장모님을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이유는 장인어른이 그동안 10년동안 장모님께 베트남으로 송금해준 은행영수증을 집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데 그거 자기 아빠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겠다는겁니다그리고 장인어른도 그동안 베트남에 장모님께 돈송금해준거를 전처사이의 자녀에게 빌려서 준거라합니다전처 사이의 자녀들은 그동안 돈보내주고 한걸 몰랏다고합니다자꾸 외국여자와 혼인한걸 싫어하고해서 장인어른은 비밀로했답니다그래서 그 전처사이의 딸과 제가 오늘 통화를했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장모님 지금 어디계시냐고근데 저는 알아도 그냥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마라고했고그럼 자기는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그리고 여기서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베트남으로 돈을 10년동안 송금했다고했는데 장모님은 베트남에 계속 계신것도 아닙니다5년전 장모님과 같이 살다가 전처의 자녀가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오면서 눈치가보여 따로살면서 만나서 같이 밥도먹고 그랫답니다전처의 딸은 혼인빙자사기죄 결혼사기 이런걸로 베트남장모님이 한국 장인어른에게 돈을 뜯어냈다고하는데 최근 돌아가시기전 그리고 1년전 2년전 저포함 저희 와이프 장모님 장인어른 같이 웃으며 밥도먹고했었습니다전처사이의 딸이 저희장모님에게 돈돌려받으려고 조치할수있나요?그리고 혼인빙자사기죄 성립되나요?

전처 딸이 혼인빙자사기죄를 주장하려면,

장모님이 혼인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속임수임을 입증해야 하며,

돈이 사기 또는 허위 사실에 기반해 송금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송금 내역과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오해 또는 허위 사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의:

이 사건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https://link24.kr/1GJiW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