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내내 술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소에 넣어두고 관광을 했었습니다.
이때 해외로 갈때는 기내수하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기내에 100mL이상의 액체류는 반입이 안됩니다.)
2. 병수 제한 없이 1인 2L까지, 금액으로는 400달러까지는 면세이고 그 이상의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입국시에도 면세점이 있기는 한데 술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주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4. 보통은 외국 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기내수하물로 들고 오거나 해외 현지에 있는 리쿼샵에서 술을 구매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