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다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1.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보에 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이후부터 보험료가 새로 계산되어 부과돼요. 외국에 계시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2. 취업비자로 해외에 거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한국에 들어온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큼을 소급해서 내는 건 아니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시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도 국내에 소득이 있었다거나,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자님, 혹시 이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된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은 4대 보험 체계에 변화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율 동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유지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기업의 재정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4대 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대 보험 요율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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