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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건강보험 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이상 있어야 건보가입

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이상 있어야 건보가입 자격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6개월 이상 체류후 건보에 가입한다하면 외국에 있던 기간동안만큼의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하는건가요?2. 영주권이 아니라 단순 취업비자 같은걸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개월 이런거 없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건강보험료 내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 계산해서 납부하는건지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다 한국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1. 영주권을 가지신 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보에 가입하는 경우, 6개월 이후부터 보험료가 새로 계산되어 부과돼요. 외국에 계시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니 걱정 마세요!

2. 취업비자로 해외에 거주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한국에 들어온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큼을 소급해서 내는 건 아니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시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도 국내에 소득이 있었다거나,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질문자님, 혹시 이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된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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