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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미입대 다른 나랴 영주권이 있으면 입대 안 되나요?시민권은 당연히 안 되는

다른 나랴 영주권이 있으면 입대 안 되나요?시민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영주권을 제때 취득하면 병역 연기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군대를 만 25세 이상까지 연기를 한 뒤라면 더 늦게 영주권을 취득해도 영주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군대 연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영주권을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는 취득해서 병역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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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여행 -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단기여행 단기여행 유학 연수.훈련 농업.해양수산계학생의실습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국외취업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범죄인에 대한 조치 기타사유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1) 1회에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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