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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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제때 취득하면 병역 연기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 등의 사유로 군대를 만 25세 이상까지 연기를 한 뒤라면 더 늦게 영주권을 취득해도 영주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군대 연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영주권을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는 취득해서 병역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