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신호위반인가요?
정지선을 지날때는 초록불이라 그냥 지나간건데, 주황불일때 횡단보도가 2개인걸 발견해서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추가)
정지선을 신호등(3번)기준으로 초록불로 지나갔고,
1번 횡단보도는 주황불에 지나가고, 2번 횡단보도는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이러면 신호위반인가요?
보시다시피 정지선은 하나인데 횡단보도가 멀리 두개가 있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ㅡ 제공하신 사진은 교차로고,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다 있지요. 하니, 이상한게 아니라 정상이고
ㅡ 정지선을 지나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이유는? 지금 님처럼 교차로내에서 황색불일때, 빨간불되기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라고 황색불이 있는것이고, 교차로의 넓이따라 황색불이 켜져있는 시간(초)가 다르지요.
ㅡ 이때, 교차로내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불이 된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나, 영상 단속이나 현장단속시에는 봐주기도 합니다.계도 가능성이 크다는 뜻. 허나, 엄밀히 말하면 신호위반이지요.
ㅡ 2번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횡단해야하니 당연히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2번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없지요. 신속하게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신호받고 교차로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때, 2번 횡단보도를 지나가더라도(꼬리물기 등) 보행자 신호가 켜지거나 횡단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