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얼마 전에 창원중앙역에서 서울역가는 KTX 티켓을 왕복으로 한번에 51,800원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창원중앙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는 그대로 탑승을 했고 서울역에서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KTX 티켓은 반환을 했고 몇분 있다가 서울역에서 창원중앙역가는 KTX는 특실로 예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KTX 삯 선결제 한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환불에 되는 경우에는 편도금액만 계좌로 입금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이 계좌로 입금 되고 결제일에 편도금액만 결제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