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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부동산 사고 팔때 갑자기 궁금해서요.정부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정부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처분(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비과세

법인세법 제2조제3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 아님

  • 공공기관·정부출자 공기업(LH·도로공사 등)

  • 별도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일반 법인 취급.

  • 취득세·법인세·양도세 과세 대상

  • 국가 의제로 보지 않는 특수법인(학교법인, 공익재단 등)

  • 추가 감면 규정이 없으면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다

  • 외국 정부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우리 정부 소유 부동산에 과세하는 해당 외국 정부에 한해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