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본인: 오토바이상대방: 택시1. 4차선 도로에서 본인 우측 차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택시는 좌측 차로에서 신호 받던중본인이 직진중에 갑작스레 방향 지시등 없이 우측 차로로 차선 변경으로 본인은 급제동을 하며넘어질뻔함 (난폭운전 신고 되나요?) 헬멧캠에 녹화되었습니다.2. 본인은 사고를 날뻔했기에 놀란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택시 기사도 창문을 내려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건 본인의 헬멧캠에 녹음, 녹화되었습니다.이 경우 상대도, 저도 서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목격자는 1명 있었으나 서로 확보가불가능할듯합니다.3. 이후 본인은 배달중이었기에 계속 주행을 하였으나, 택시가 500m가량 쫒아오며 크락션을 울렸고, 본인이 골목길로 들어갈 무렵 크락션을 재차 누르며 본인의 앞을 가로질러택시를 세우며 본인의 주행을 막아서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저에게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소리쳤습니다. 본인은 배달중이라고 말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며 저에게 위협을 가하며 쫒아왔고 욕설을하기에 놀란 마음에 출발하였고요. 이 경우 보복운전 성립되나요? 녹음 녹화 되었습니다.이 경우 본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후사정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난폭운전 및 모욕죄, 보복운전 모두 성립하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실제 택시기사의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실제 판례같은거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