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중재도움 요청 해보시고
쿠팡에서도 처리가 미흡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 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 후 ,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하시어 해결 하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고 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산업보건안전법 , 업무방해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 부분으로 수사기관 경찰서 에 고소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판매 방해 고객관리에 등재 할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 하는 행위 가 될만한 정도로 판매자에게 행사 하였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매자가 고소 등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도가 심각 한 것이 아니이상 수사기관 등 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며, 상담원 등 에게 하는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욕설 등 사용 시 모욕죄 ,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친 언행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반품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반품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제공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법 규정에 따라 상품 불량 하자, 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를 해주며 변심 사유 등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를 받아야합니다.
재화 불량 하자, 오배송 등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상품 불량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경우
판매자분과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서로 분쟁이 발생 되고 있는 부분으로
쿠팡 고객센터로 중재 도움을 받아본 후 쿠팡 고객센터에서의 처리가 미흡 할 시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에 민원 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해서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화 불량 하자, 오배송 등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 불량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판매자 부담으로 반품 교환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점 ,
계약 내용 과 다르게 이행된 점 관련 등 에 대한 증빙 준비 하시고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판매자분과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으로 판매자분 과 계속 협의 시도시 ,
지속적인 분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판매자분과 대화 는 중단 하시고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 에 민원 접수 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하셔서
해결 하시는 것으로 진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내용 으로 볼때,
해당 사유의경우, 판매자 귀책사유로 보여지며,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해줘야하는 부분으로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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