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게이밍 헤드셋 반품 시 추가금 결제 문제 해결 방법 6월 9일 게이밍 헤드셋 구매, 6월 11일 헤드셋 배송 완료상품

6월 9일 게이밍 헤드셋 구매, 6월 11일 헤드셋 배송 완료상품 확인하였으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단순 변심으로 신청) 11일 확인 후 바로 반품 신청, 12일 수거 완료오늘 업체에서 저한테 2만원 추가금 결제 요청이 왔습니다사유는 제가 상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새상품이 아니며, 그로 인한 중고품이 되었으니 2만원을 결제하라는 말이었습니다상품은 하나도 훼손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물건이 저한테 있던 시간은 반나절도 되지 않습니다) 상품 박스에 붙은 테이프가 열려 박스를 개봉하였으니 이건 중고라 2만원을 결제하라는데… 개봉하면 추가금 결제가 당연한 건가요? 제가 이게 맞냐 여쭤보니 불만이 있으면 소보원에 알아보고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답을 하지 않으니 정 불편하면 15000원을 입금하라며 금액을 깍아줬네요…와중에 네이버에서 그럼 차감하고 환불하라니 네이버에 상품 금액을 차감시킬 수 없다며 입금하라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소보원에 따져도 똑같을 거라고 그냥 빨리 끝내자는 태도라 어이가 없어서요 ㅠ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