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카페 직원은 E-9 비자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의 소규모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서 단순 노동(바리스타, 서빙 등)을 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E-9 (비전문취업비자) 또는 D-10 (구직비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페근무로 친구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양쪽도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1) 친구의 조건
한국에서 유학(D-2), 어학연수(D-4) 후 취업하려는 경우: D-10 → E-7 전환 가능성
고등교육 이상 학위(특히 한국 내 대학 졸업자) 보유 시 E-7 비자 가능성 있음
단순노무(서빙, 청소, 바리스타 등) 위주의 직무는 E-7 비자에서 거의 승인되지 않음
(2) 카페의 조건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매출,
직원 수 등 일정 수준 이상외국인 채용의 정당성
(예: 중국인 고객 대응을 위한 중국어 가능 인력 필요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