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온수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질문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통 배관이 '세대(개인) 소유 구간'에 해당하면 윗집 거주자(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수리 및 피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윗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보험은 주로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개인 세대 내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인 제공자(윗집)가 직접 복구비, 이사비, 숙박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서, 피해 사진, 임시거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법적 조치나 권리구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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