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사 수료 후 비자 D10(취업활동비자) 변경 가능 여부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위(석사) 수료 후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구직활동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료 상태에서 D10 신청 조건
수료(학위 미취득) 상태여도,
졸업 예정 또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출입국관리소 심사 기준과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