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당시 한국에선 원정출산이 유행이었고,
자식에게 일단 미국시민권을 줘보자는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나 미국 출생자로서 한국 국적도 있는 경우,
즉 복수국적이라면 만 22세 전까지(또는 병역의무 마친 후 2년 이내)
국적선택을 해야 하고 안하면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하네요.
아래 링크를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0&ccfNo=3&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