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공증 금액과 실제 대여금의 차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문제 해결 방법 당시 여자 친구였던 사람이 제게 다른 채무를 변제 하라면서 300만원을

당시 여자 친구였던 사람이 제게 다른 채무를 변제 하라면서 300만원을 빌려 주었고 공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1000만원을 갚으라고 공증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결혼 생각도 했었기에 여자 친구가 요구하는대로 1000만원을 갚기로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고 제가 사정이 안좋아 지는 바람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회생이 정지 되었었고 2023년 1월에 개인파산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실수로 그당시 여자 친구에게 빌린 금액이 빠졌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채무가 빠졌다고 사무장에게 고지하자 지금 보정하면 승인이 안날수도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그 채무가 빠진 상태에서 파산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권 추심 업체에서 1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실제로 빌린 금액은 300만원인데 공증에 대한 1000만원과 그 이자 까지 갚아야 하는건가요? 추심 업체에서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걸었고 제가 법원 우편물 송달을 받지 못하여 그당시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여서 법원에서 대여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