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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는 형님의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1.

아는 형님의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1. 형님이 어릴때 가족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감. 2. 가족 모두 미국 국적 취득함. 3. 세월이 지나 형님의 아버님이 병에 걸려(치료 가능한 가벼운 병) 한국에서 치료 받고자 하심. 4. 아버님은 한국 국적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집을 얻어 병원도 다니면서 생활하심. 5. 치료기간도 꽤 지나고 어느정도 치료도 됐다 싶어 미국으로 들어 오라고 했으나 완치 될때까지 한국에 있겠다고 하심. 6. 그러다 간병인을 두었는데 간병인과 바람 나심.(가벼운 만남 아니고 선을 넘은 완전 불륜)7. 이 사실을 안 어머님이 이혼을 요구. 8. 재산은 한국과 미국에 둘 다 어느정도 재산이 있음. 9. 국적은 어머님은 미국, 아버님은 이중국적. 10. 아버님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한 상태. 이 경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은 한국에서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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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 분할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해 간결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 한국과 미국에 모두 재산이 있고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재산 분할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버님의 외도 사실은 한국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재산이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 양쪽의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와 모두 상담하여 부모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므로 양쪽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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