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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지난 2007년생이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서 상대는 성인이고 숙소에 몰래카메라는 설치했다가발각되서 화나서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서 뇌진탕에

생일 안지난 2007년생이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서 상대는 성인이고 숙소에 몰래카메라는 설치했다가발각되서 화나서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서 뇌진탕에
상대는 성인이고 숙소에 몰래카메라는 설치했다가발각되서 화나서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서 뇌진탕에 걸리게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일 안지났으니까처벌 받으면 소년원에서 처벌받고 몰래카메라 피해자인점도 고려되겠죠? 몰카범도 어느정도 처벌 받을지 궁금해요

상대가 성인이면 2007년생은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격으로 인한 부상은 다치게 한 상대가 처벌받고,

몰래카메라 설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소년은 저항한 이유로 처벌이 경감될 수 있지만,

가해행위는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둘 다 법적 책임이 따르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