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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앞집과 마주보는 타입입니다.게다가 앞집사람은 소방관이라는데집앞에 자진거5대 킥보드 등을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앞집과 마주보는 타입입니다.게다가 앞집사람은 소방관이라는데집앞에 자진거5대 킥보드 등을 두었고 비상계단에자기집창고인냥 캠핑용품을 잔득 쌓아두었습니다.일반인도 아니고 소방관이면 소방법을 더 잘 알고있을텐데신고하면 보복할까봐ㅡㅡ 무서워 그냥 지내고는 있는데소방관이 이렇게 자기짐을 집앞 비상계단에 잔뜩 쌓아둘경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자님, 아파트 비상계단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단계별 대응책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

• 단지 내 소방·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용 구역에 개인 물품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계단 정리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세대에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 소방·안전 책임자에게 알림

• 아파트마다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점검 시 비상계단 물품 방치를 지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 때 즉시 조치 권고 사항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구청(군청)의 소방서 민원창구 또는 119 생활안전센터에 익명 신고

• 전문 소방관이라도 개인 물품을 공용 공간에 방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 제기가 가능하며,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 위 과정을 진행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물품 방치 상황(위치·시간대)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 관리사무소나 소방서에 제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5. 대면 경고 시도(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 직접 대화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 언급 없이 “비상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계단을 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원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 대응에 부담을 느끼시면 동대표나 관리소 직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집단 행동 고려

• 같은 문제를 겪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 제기를 하여 압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차례로 적용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하면 개인 간 갈등 없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선 관리사무소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