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사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無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는 자(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특수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책임무능력자의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판례 동향
판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즉, 감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감독의무 해태)을 입증·인정받아야 책임을 지며, 무과실책임인 특수불법행위 책임(제755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감독자에게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해당 감독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자는 자신의 과실(감독의무 해태)을 입증당할 수 있으며, 면책 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