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병(1리터 이하)까지 면세 가능
1병당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면 면세 한도 내에 들지만, 병 수가 초과되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인 2병, 위스키 2병(총 4병)은 1인당 허용량(1병)보다 많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히:
1인 1병(1리터 이하)까지 면세
그 이상은 세금 내야 함
와이프랑 각각 1병씩, 나머지는 신고해야 할 가능성 있음
안전하게 하려면 세관에 미리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