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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수화물 술 관련해서 드립니다 이번에 입국할때 와인2병 위스키2병을 와이프랑 제짐에 나눠서 수화물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입국할때 와인2병 위스키2병을 와이프랑 제짐에 나눠서 수화물에 넣어 가지고 입국 하려합니다.수화물에 개인당 넣어갈수있는 용량? 규정? 을몰라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ㅠㅠ가격대는 한병당 원화기준 10만원을 초과하지않습니다

한국 입국 시 개인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병(1리터 이하)까지 면세 가능

  • 1병당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면 면세 한도 내에 들지만, 병 수가 초과되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와인 2병, 위스키 2병(총 4병)은 1인당 허용량(1병)보다 많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히:

  • 1인 1병(1리터 이하)까지 면세

  • 그 이상은 세금 내야 함

  • 와이프랑 각각 1병씩, 나머지는 신고해야 할 가능성 있음

안전하게 하려면 세관에 미리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