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의 경정청구 귀속연도(기간)는 실제로 "해당 연말정산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월세(23년 1월~12월 거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귀속연도는 "월세를 냈던 해당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2022년은 대상이 아니라면(월세 계약이 2023년부터), 2023년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선택 시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면,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2023년도 연말정산 내역에 월세 자료가 반영되어 있거나, 홈택스 자료상 본인 소득·주민등록 정보 등의 입력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 전산상의 오류, 2023년 월세자료 미입력, 또는 이미 공제가 반영된 경우 등이 원인일 수 있으니,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송금내역, 신분증 등)를 지참하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