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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목적 퇴직금중도인출 등본제출문의 퇴직금 중도인출 관련 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전월세목적 퇴직금중도인출 등본제출문의 퇴직금 중도인출 관련 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퇴직금 중도인출 관련 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월세 계약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했고, 이사 갈 집이 건축물대장상 고시원 및 단독주택이라 등본 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후 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인출받았습니다.해당 집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만 한 상태인데, 최근에 더 나은 조건의 집이 나와서 기존 계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서약서에 작성했던 주소의 등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아니면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 후, 그 집 주소의 등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혹시 퇴직금 반환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요지:

기존 계약한 집(서약서에 기재한 주소) 등본 제출이 어렵게 됨.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새로운 집 주소의 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퇴직금 반환 등 불이익 여부 걱정.---결론:> "새로 이사한 집의 등본을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본질은 "월세 계약으로 실거주" 증빙이 목적입니다.즉,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실제 이사하고 실거주하는 증빙(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서약서상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반드시 특정 주소로 이사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3. 단, 기한은 중요합니다.서약서에 등본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새 주소로 전입 후 등본 제출을 해야 합니다.(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4. 퇴직금 반환 가능성은 언제 생기냐면:서약한 기한까지 등본을 아예 못 낼 경우,또는 월세 계약이 아님(예: 매매, 고시원 월세 아닌 단기 숙박)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럴 때만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새로운 집에 월세 계약 후 등본 정상 제출"하면 반환할 일 없습니다.---정리 답변:새 집으로 이사해서 거기 주소로 등본 제출 가능.다만 서약한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함.문제 생기지 않게 상황이 바뀌었음을 미리 담당자에게 간단히 보고해두는 것도 추천. ("주소 변경으로 등본 주소 변경 예정" 같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