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생각 중인 의사입니다. 현재는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생각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지 문의드릴려고 합니다.1. 외국인 유치 사업 하려하는데. 페이닥터 신분으로도 가능한지 (겸업이 가능한지)? 겸업이 가능할 경우 만약 본인의 직장에 환자가 유치 가능한지? 2.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선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만 같아야 된다고만 명시 되어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는 상주랑 비상주가 있는데, 만약에 비상주일 경우 지자체의 실사등 문제로 허가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3. 나중에 혹시 개원하게 되어 외국인유치사업장 신청하여, 둘 다 업체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4. 개원 후 타병원에 알선 해준 환자가 시술 후 케어를 원하다면, 사후 케어를 내 병원에서 해줘도 문제는 없는 지? 5. 제 사업을 컨텐츠 촬영하여 유투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컨셉은 일단 제가 공항에서 픽업- 병원 연계- 진료 촬영(병원명 등의 노출은 없고, 환자 상담 및 통역등 위주 촬영), 환자 시술 후 장면, 호텔까지 배웅. 이렇게 촬영해도 의료법상 걸릴만한 소지는 없는 지? 외국인환자유치 목적의 경우 병원의 비포애프터 후기 처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의료인으로써 이 사업으로 인해 의료법이 문제가 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례 같은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의료/식품의약